호주워킹비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발급합니다.
현재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국중 가장 많은 인원이 호주로 가고 있으며 비자 발급도 대사관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합격하지요.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평생에 1회만 발급됨.
○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음.
○ 한국인은 한국내에서만 신청가능.
○ 현지에서 다른 비자(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정규대학원의 석사과정 이상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체류기간중 3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Multiple Entries) 비자.
○ 비자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2002년도 기준 약 4300명 발급.(조건만 맞으면 거의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를 보시면 어학연수와 한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것이 3개월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규정상 그럴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도 현재까지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용주나 영어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대부분 모르고 있구요. 안다해도 그건 다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가 이야기 해서 알게 된 경우지요.
비자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비자발급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자
○ 호주에서 1년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필한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꼭 한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검사 시 꼭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구요.
현재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국중 가장 많은 인원이 호주로 가고 있으며 비자 발급도 대사관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합격하지요.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평생에 1회만 발급됨.
○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음.
○ 한국인은 한국내에서만 신청가능.
○ 현지에서 다른 비자(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정규대학원의 석사과정 이상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체류기간중 3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Multiple Entries) 비자.
○ 비자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2002년도 기준 약 4300명 발급.(조건만 맞으면 거의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를 보시면 어학연수와 한 직장에서 일할수 있는 것이 3개월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규정상 그럴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도 현재까지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용주나 영어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대부분 모르고 있구요. 안다해도 그건 다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가 이야기 해서 알게 된 경우지요.
비자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비자발급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자
○ 호주에서 1년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필한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꼭 한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검사 시 꼭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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