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후 복막염 발생
해외에 근무하다 부인에게 문제가 생겨 급거 귀국한 남편 분이 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강동구 산부인과전문여성병원에서 출산시 자궁근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에 한 두시간 정도 예상한 복강경 수술을 통해 근종 제거 수술에 들어 갔는데
예정시간보다 훨씬 늘어 난 5시간이나 걸렸답니다.
그후 고열,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건국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한 바
대장파열로 진단을 받고 개복 수술을 하였답니다.
가족이 병원측에 원인을 불어 보았더니 환자의 몸이 약해서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 여부와 현지 시점에서의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것은 진료차트와 수술기록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근종 제거시 수술 처치
상의 과오로 대장과 인접된 부위에 있는 종양 제거시 대장을 천공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의 몸이 약해서 일어난 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통상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의사의 과오를 너그럽게 보려는 속성이 있음에 관하여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집도의의 과실을 살피기 위해 의무기록 자료와 각종 검사자료를 확보하여 달라고 하였
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몸이 약해서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의사의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고, 손해액을 확정하
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자고 안내 드렸습니다.
일단 별다른 술후 후유증상 없이 완쾌되어 조기에 쾌유되어 돌봐야 하는 애들 곁으로 속히
돌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