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급기관 -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2)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씩 2회 연장 가능(만기 연장시 원금의 20% 상환이 전제조건),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3)필요조건 : i)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ii)집주인 확약서 4)대출한도 : i)의 경우 6천만원 or 전세보증금의 70% ii)의 경우 3천만원 5)대출금리 : i)의 경우 연5% ii)의 경우 연6% 6)대상 주택 :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7)신청 기간 : 입주 전이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이나 주민등록 전입 중 빠른 날로 부터 가능 8)신청 자격 : 연봉 3천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결혼 예정자)자로써 임차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65살 이상 직계존속 부양시 0.5% 우대금리 적용) cf)상여금은 연소득에 포함 안되므로 실제로 대상 폭이 넓은 셈이다. 자신의 연소득이 3천 조금 넘는다고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자격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