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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중근로자신고서

이중근로자신고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낼 세금만 내고, 내셨던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신고서 작성하시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꼼꼼히 체크하세요. 특히 이중근로자의 경우 자칫 많은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신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이 짚어내기 힘든 절세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중 연말정산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을 합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노동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 3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

합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등 특별공제 영수증을 다시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갑 회사(급여 3000만원)에 다니다 퇴직하고 11월부터는 을 회사(작년 급여가 면세점이하인 1100만원이하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로 옮긴 경우, 을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영수증을 다시 찾아와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보통 퇴직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뺀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항목을 확정신고시 공제하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현직장금액과 합산 소득공제 해야 한다.

 

이중근로소득세의 계산사례 (2005년 귀속기준)

구 분 근무처 A 근무처 B 합산하여 신고한결과
급여총액 30,000,000 40,000,000 70,000,000
근로소득공제 12,250,000 13,250,000 15,000,000
근로소득금액 17,750,000 26,750,000 55,000,000
부양가족공제 4,000,000 4,000,000 4,000,000
특별공제 3,000,000 3,000,000 3,000,000
과세표준 10,750,000 19,750,000 48,000,000
산출세액 927,500 2,457,500 7,98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403,250 500,000 500,000
결정세액 524,250 1,957,500 7,480,000


※ 특별공제의 내용과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타소득이 없을 경우)

※ 별도로 신고한 경우와의 세부담 차이: 4,998,250

                7,480,000-(524,250 + 1,957,500) = 4,998,250

무신고시 불이익

 

▶ 이중근로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함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고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소득46011-10511, 2001.8.10)

▶ 위 사례의 경우를 합산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부담할 가산세액 합계 : (1) + (2)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919,000원

{ 7,980,000 ×(55,000,000 /55,000,000)- (927,500 + 2,457,500) } × 20% = 919,000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4,998,250 ×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3/10,000


2009/01/26 10:14 2009/0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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