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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이렇게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이렇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31일이 신고마감일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인지 체크해보세요 !

  ※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입니다.

  ①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 넘거나,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에 간주임대료(4.2%)를 곱한 금액과 월세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 부부합산하여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나, 외판원·보험설계사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한함)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였고,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④ 근로소득 :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고,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⑤ 연금소득 : 비과세연금소득(01.12.31.이전 불입분)이거나, 분리과세연금소득(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⑥ 기타소득 : 분리과세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1]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기 쉬운 사례

□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1)

이자·배당
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수입금액(* Gross-up 금액 포함)

(2)

부동산
임  대
·
사  업
소득금액

기장신고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  준
경비율

  [1]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1.8(2.0)배

  ※ [1], [2] 중 소득금액이 작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음
  ※ [2] : 간편장부대상자 1.8배, 복식부기의무자 2.0배

단  순
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4)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5)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작성>

  ※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중 40호서식(1) 및 40호서식(4),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인 신고서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2)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

(3)

과세표준

·(1) - (2)

(4)

세율

·8%~35%의 소득세율 적용

(5)

산출세액

·(3)×(4) - 누진공제액

(6)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 금액

(7)

결정세액

·(5) - (6)

(8)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9)

총결정세액

·(7) + (8)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11)

납부할세액

·(9) - (10)

(12)

주민세

·(9)×10% - [(10) 중 원천징수세액×10%]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챙겨서 신고하세요 !

 <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

(1)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역이 있는 장부(제출 불필요)

  * 기준경비율(증빙)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기준경비율
      (배율) 및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없음

(2)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영수증 등 소득발생자료(제출 불필요)

(3)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82호서식) 및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82호부표)를 신고서에 첨부

(4) 기준경비율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첨부) 및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고시 제2003-36호)를 신고서에 첨부

< 소득공제 계산에 필요한 서류 >

  (1) 주민등록표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장애인증명서(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기부금 영수증, 개인연금저축납입액(72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연금저축 납입액(300만원 한도)에 대한 증빙(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하는 법 !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 : 공인인증서 또는 홈택스가입용번호(신고안내문에 기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전자신고[40호서식(4)] Vs 일반전자신고[40호서식(1)]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편전자신고로 접속·신고가능하며,

   - 이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는 일반전자신고로 접속·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요령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팝업창을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서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기 쉬운 사례

 


1

 

2006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원 K모씨는 2006년 중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K모씨는 A회사 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B회사에서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중근로소득자이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전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납세자가
   직접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총급여액)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A·B회사의 총급여액을 합한 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천원 + (산출세액-50만원)× 30% (50만원 한도)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영수증)상 “결정세액”의 합계액 


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원 L모씨는 2006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5월말까지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2006년도에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6년 동안의 월세수입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월세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월세수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월세수입 전체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수입에서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경우는 월세수입×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타소득 없음)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월세합계×단순경비율(50.4%, 33.9%)

② 타소득이 있으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월세합계×단순경비율(50.4%, 33.9%)

③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주택임대소득금액 = 월세합계 - 필요경비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원 P모씨는 2006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5월말까지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1500만원×20%)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가능함)

   기타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기타소득에서 본인의 기타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1),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①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87조)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라디오·TV 방송 해설·심사 등
   ② 수취증빙에 의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 상금, 사례금, 유실물의 습득 등에 따른 보상금 등
   ※ 완납적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복권의 당첨금 등


4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는 J모씨는 매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한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옆 동료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J모씨는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06년동안 수당합계액(=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경비를 제외한 것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 세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납부세액이 계산된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수입금액 : 모집수당으로 연간 1800만원을 수령함
   ※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 소득세 3% ⇒ 54만원, 주민세 0.3% ⇒ 54천원
○ 소득공제 : 배우자는 별도 소득이 없으며, 5세 자녀가 있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 : 각 100만원씩,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 표준공제 : 60만원


1

총수입금액

·모집수당 합계액으로 원천징수액 포함

18,000,000

2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63.6%)

11,448,000

3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6,552,000

4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4,600,000

5

과세표준

·(3) - (4)

1,952,000

6

세율

·8%~35%의 소득세율 적용

8%적용

7

산출세액

·(5) × (6) - 누진공제액

156,160

8

세액공제·감면

 

0

9

결정세액

·(7) - (8)

156,160

10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0

11

총결정세액

·(9) + (10)

156,160

12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540,000

13

납부할세액(환급)

·(11) - (10)

-383,840

14

주민세(환급)

·(11)×10% - [(12) 중 원천징수세액×10%]

-38,380


[참고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방법

 


1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세요 !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공인인증서로 가입] 클릭

[2]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1) :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가입용번호로 가입] 클릭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신고안내문 “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서만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하거나,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2)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요령

 


[1] 자신은 어떤 신고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 살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①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구분됩니다.

  ① 간편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자
○ 세액감면이 없거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있는 자
○ 세액공제가 없거나, 납세조합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만
    있는 자

     ※ 해당 납세자는 서면신고하는 경우 제40호 서식(4)를 사용하는 납세자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자 중 (F),(G) 유형에 해당함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 ①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 해당 납세자는 서면신고하는 경우 제40호 서식(1)를 사용하는 납세자임

[2] 전자신고 절차

① 간편전자신고서 작성절차

① 전자신고 ⇒ ②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③ 프로그램 자동설치 ⇒ ④ 프로그램 실행 ⇒ ⑤ 납세자 기본사항 ⇒ ⑥ 소득명세서 ⇒ ⑦ 소득공제명세서 ⇒ ⑧ 종합소득산출계산서 ⇒ ⑨ 세액공제·감면명세서 ⇒ ⑩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  ⑪ 기부금명세서 ⇒  ⑫ 종합소득세액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절차

① 전자신고 ⇒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③ 프로그램 자동설치 ⇒ ④ 프로그램 실행 ⇒ ⑤ 납세자 기본사항 ⇒ ⑥ 소득명세서 ⇒ ⑦ 소득공제명세서 ⇒ ⑧ 종합소득산출계산서 ⇒ ⑨ 세액공제·감면명세서 ⇒ ⑩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 ⑪ 기부금명세서 ⇒ ⑫ 종합소득세액


[3] 전자신고 전송 및 확인

①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의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

②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4]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전자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09/04/28 10:25 2009/04/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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