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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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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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인지 체크해보세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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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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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기 쉬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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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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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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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K모씨는 2006년 중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K모씨는 A회사 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B회사에서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중근로소득자이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전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납세자가
직접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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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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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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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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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L모씨는 2006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5월말까지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2006년도에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6년 동안의 월세수입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월세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월세수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월세수입 전체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수입에서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경우는 월세수입×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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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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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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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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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P모씨는 2006년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5월말까지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경우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1500만원×20%)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가능함)
기타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기타소득에서 본인의 기타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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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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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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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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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는 J모씨는 매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한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옆 동료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J모씨는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
2006년동안 수당합계액(=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경비를 제외한 것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 세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납부세액이 계산된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
○ 신고방법 : 제40호 서식(4),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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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 모집수당으로 연간 1800만원을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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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수입금액 |
·모집수당 합계액으로 원천징수액 포함 |
1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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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63.6%) |
11,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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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6,5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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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득공제 |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4,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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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세표준 |
·(3) - (4) |
1,9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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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세율 |
·8%~35%의 소득세율 적용 |
8%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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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산출세액 |
·(5) × (6) - 누진공제액 |
15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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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액공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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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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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결정세액 |
·(7) - (8) |
15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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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산세 |
*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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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총결정세액 |
·(9) + (10) |
15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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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산 |
5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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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납부할세액(환급) |
·(11) - (10) |
-38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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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민세(환급) |
·(11)×10% - [(12) 중 원천징수세액×10%] |
-38,380 |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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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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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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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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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공인인증서로 가입] 클릭
[2]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1) :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② [회원가입] ⇒ ③ [가입용번호로 가입] 클릭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됨(신고안내문 “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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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2)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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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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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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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은 어떤 신고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 살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①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구분됩니다.
① 간편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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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자 |
※ 해당 납세자는 서면신고하는 경우 제40호 서식(4)를 사용하는 납세자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자 중 (F),(G) 유형에 해당함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대상자 : ①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 해당 납세자는 서면신고하는 경우 제40호 서식(1)를 사용하는 납세자임
[2] 전자신고 절차
① 간편전자신고서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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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신고 ⇒ ② 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③ 프로그램 자동설치 ⇒ ④ 프로그램 실행 ⇒ ⑤ 납세자 기본사항 ⇒ ⑥ 소득명세서 ⇒ ⑦ 소득공제명세서 ⇒ ⑧ 종합소득산출계산서 ⇒ ⑨ 세액공제·감면명세서 ⇒ ⑩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 ⑪ 기부금명세서 ⇒ ⑫ 종합소득세액 |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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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신고 ⇒ ②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③ 프로그램 자동설치 ⇒ ④ 프로그램 실행 ⇒ ⑤ 납세자 기본사항 ⇒ ⑥ 소득명세서 ⇒ ⑦ 소득공제명세서 ⇒ ⑧ 종합소득산출계산서 ⇒ ⑨ 세액공제·감면명세서 ⇒ ⑩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 ⑪ 기부금명세서 ⇒ ⑫ 종합소득세액 |
[3] 전자신고 전송 및 확인
①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의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
②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함
[4]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전자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