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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발급기준


복지카드발급기준

 

 
복지카드
 
복지카드발급
- 장애진단 결과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로 확인된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복지카드의 종류 및 발급대상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로 장애인에게 교부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18세 미만의 장애인,정신지체,정신,발달장애인은 발급불가

※ 1~5급 시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교부

-보호자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에게 교부

① 18세 미만의 장애인
②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③ 1~5급 시각장애인
④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 신청자 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우체국 계좌에 한함)
복지카드 발급절차
-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한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장애인 자료 전송
- 한국조폐공사에서 LG카드로 복지카드 발급대상자에 대한 정보 전송
- LG카드에서 심사결과 및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 한국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등을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에 우송
- 시·군·구에서 읍·면·동에 송부
- 읍·면·동에서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장애인은 LG카드에 전화연락(1544-7000)하여 사용등록한 후 사용
복지카드 Q&A
Q 어떻게 하면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장애인에게는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를 교부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만을 받을 장애인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분은 동사무소에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Q 어느 은행의 예금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신고해야 되나요.
A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Q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A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정신·발달장애인,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가족 중 1인 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이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호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Q LPG 할인구입 외에 복지카드에 수록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나요.
A 다른 신용카드와 똑같이 물품 구매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에 수록되는 신용카드 등은 어느 카드인가요.
A 신용카드는 LG캐피탈(주)의 2030카드(남성)와 레이디카드(여성)이며, 직불카드는 LG 체크카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를 공모하여,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등이 심사한 결과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LG캐피탈(주)가 선정되었습니다.

Q 이미 LG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존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는 LPG를 할인구입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를 신청하시면 바꾸어 드립니다.

Q 저소득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는 직장이 있는 분 또는 직장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곤란하신 분은 복지카드에 직불카드 기능을 넣어 LPG를 할인구입하시면 됩니다.

Q 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A 카드 대금을 결재하면 곧 카드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으나 장기간 카드 대금을 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받아서 LPG를 할인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분실한 경우는 즉시 LG캐피탈(주)에 분실신고(1544-7200) 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재교부해 드리나,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약 20일)중에는 LPG 할인구입 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Q 복지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신용카드가 다른 신용카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애인승용차용 LPG를 세금이 인상되지 않는 금액에 계속 구입가능, 비장애인 회원과는 달리 신용카드회원 가입비나 연회비가 전혀 없음,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20%를 감면, LG정유(LPG 충전소 제외)주유시 ℓ당 15원을 할인, 전국 11개 놀이동산에 무료 입장, 전국 40개 극장 입장시 요금을 1,000~2,000원 할인(동반인 1인 포함), LG정유와 LG계열사 상품 구입시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은품을 받거나 LPG 무료 충전 또는 물품 무료 구입,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총액의 0.2%(1,000원당 2원)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 그 외에 롯데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인터넷 무료 이용 서비스 등 LG 레이디카드 및2030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04/15 10:15 2009/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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