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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면제대상조회(도로교통법)


제목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사면 내용
번호 15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05-08-12 조회수 1177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운전으로 이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 취소된 자

-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 자동차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 취소된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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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사면대상인지 여부 조회 방법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우선 하시고,

1.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면허벌점조회 페이지에서 벌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정지기간조회 페이지에서 정지기간 확인

3.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여부 확인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결격기간조회 페이지에서 결격기간 확인

 

§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접수 방법

    준비사항: 결제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확인

계좌이체시 통장소유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1.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접수 및 변경

2.      종별, 과목, 수동.자동 여부 선택

3.      시험장 및 응시일자, 응시교시 선택

4.      사진등록( 방문하여 제출 선택 가능) 및 연락사항 기재

결재 후 등록된 메일 주소로 응시접수결과 발송

2009/04/13 10:15 2009/04/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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