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하-바꿔! 바꿔! 개인연금 유리한 곳으로 이전하기
| Q. 보통 요즈음 사오정, 오륙도 , 삼팔선이다 해서 점점 더 노후가 불안해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의 준말)들은 이런 사실을 부러워한다는 군요. 그들의 희망은 퇴직이나 해 봤으면… 이라는 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퇴직 후의 노후생활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놓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 10여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노후준비?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넣는 게 딱!입니다.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좋은 상품은 개인연금 입니다. 연금상품은 불입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절세(節稅)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연금상품의 종류는 금융기관별로 약간 다르던데, 대략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은행과 투신의 연금신탁은 실적배당 및 확정연금 지급형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은행의 경우 보험회사 연금상품보다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보험 사 연금상품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위험보장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종신연금에 가입할 경우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 특히 투자신탁 회사들도 다양하게 연금상품을 내놓고 있던데… A. 투신사의 연금상품은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높은 수익률을 배당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주식시장이 침체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상품과 달리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금융기관별 연금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자, 좋은 말씀인데, 입체적 비교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 주시죠. A. 2002년 12월부터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연금상품(개인연금신탁·보험, 연금신탁·보험)의 수익률 등을 인터넷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비롯해 투자내역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을 다른 곳으로 계약이전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Q. 아하, 마음대로 연금상품을 이전할 수 있구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이전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왠만하면 옮기기 귀찮을 것 같은데…, A. 연금상품의 계약이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55세까지 30년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고, 56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연 10%인 경우는 30년 후에 총 적립 액 2억793만원, 매월 받는 연금 액은 193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그 절반인 연 5%로 떨어진다면 총 적립 액은 8,187만원, 매월 연금 수령액은 5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이자 조금 더 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 것 입니다. 이 경우 연금납입액을 올리던지, 자산을 불리던지, 노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틈틈이 취미와 적성을 살린 틈새) Q. 야… 졸지에 노후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A. 계약이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가입한 금융기관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상품은 연금기간에 따라 거의 종신토록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당연히 그 때까지는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즉, 가입자보다 연금상품 취급기관이 오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튼튼한 곳을 선택해서 거래해야 하며,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라서 수익률이 1%만 하락하더라도 연금수령액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재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 정작 연금을 수령할 연령이면 금융자산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훨씬 초과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정작 연금을 지급 받을 때쯤 예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면 수 십년 간 부어온 연금납입액이 예금자 보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Q. 연금 계약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체크 해봐야 할 점을 챙겨봐주시죠. A. 한편, 가입한 연금상품을 다른 연금상품으로 계약이전 할 때에는 각 연금상품의 특징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은행의 채권형 연금상품이나 보험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이 안정적인 연금상품이 유리합니다. 이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향후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그 수익률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적금 이율이 0.1% 포인트 낮으면 단순히 0.1% 포인트만큼의 수익률 감소 효과로 그치겠지만, 만약 30년짜리 연금상품 수익률이 0.1% 포인트 낮으면 굳이 복리효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얼른 계산하여 1년짜리 단기 상품 수익률과 비교하여 3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령 연금 납입액이 1천만원 계좌를 30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률이 0.1% 포인트 차이 나면 총 30만원의 수익이 차이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Q. 자칫 잘못했다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계약이전을 하고 나면 기존의 상품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은행과 투신 권의 장부가 평가 개인연금신탁은 2000년 6월로 판매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시가평가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부가평가 상품은 시가평가 상품으로의 계약이전은 가능하지만 같은 장부가 평가 상품으로의 이전이나 시가평가 상품을 장부가 평가 상품으로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부가 혹은 시가평가 상품 중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높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수익률의 안정성은 장부가 상품쪽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그 밖에 다른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A. 그밖에 연금상품을 이전할 때에는 중도해지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성격의 계약이전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2000년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최초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약이전 하는 경우에 추징하며,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수수료도 높아져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 이자의 절반 이상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수익률 비교와 함께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어떤 종류인지, 계약이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연금 상품 하면…연말 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주로 관련이 많은데, 이 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연금저축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240만원)입니다. 매월 평균 20만원씩 불입하는 셈이지만,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약 23만∼9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 받는다. 이 상품은 소득세율이 5.5%로 낮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으로도 적합 합니다. ◆ 추가 불입하면 소득 공제 받는 개인연금저축· 판매기간이 종료돼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지난 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를 했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장점까지 있으므로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대비 상품으로는 최고이지요. Q 중도해지 등이 발생할 때의 주의 사항은? A. 개인연금저축은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액의 4%(연간 7만2000원)를 추징하며, 연금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액의 2.2%(연간 240만원 한도)를 추징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금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을 하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그러니까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계약이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은행, 보험사, 투신사, 우체국 등에 붓고 있는 연금상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옮기듯이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붓고 있는 연금상품을 수익률과 신용도가 좀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거래를 옮겨도 종전처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말씀…. 이 장부가 방식이니 시가 평가 방식이니 조금 복잡해보이는데, 이 점을 정리해주시죠, A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여 장부가 방식으로 평균배당률이 적용되는 개인연금신탁을 옮길 경우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 옮기기 전보다 수익률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상품별 수익률 배당 방식과 금융기관별 수익률 차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기본 대비 상품으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연금상품 꼭 집어넣어야 한다. 또 연금 상품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안전성, 배당률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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