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의 종류 |
| 2. 자동차보험의 종류 현행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8가지이다. 이들 보험은 각 각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는 바, 이 약관들에 의하여 그 효력 및 내용이 정해진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보험이다.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은 개인 이 소유하는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은 영업용 개인택시, 개인용 달차, 개별면허 화물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유한보험 은 책임보험의 보험한도를 초과하는ㄴ 대인배상 책임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 를 입힘으로써 운전자에게 생기는 생계비,벌금,방어비 등의 손해와 운전자 자신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자 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운전자와 차주, 이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하 거나 부상했을 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 다. 외화표시 조동차보험은 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기관과 관계괴는 자동차 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보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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