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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매] 경락받은 아파트의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납부 의무 여부


[경 매] 경락받은 아파트의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납부 의무 여부
질문내용
저는 서부지원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경락 받고 대금납부 후 입주를 준비하던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관리규약상의 근거를 제시하며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내용
귀하의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다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제외한 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체납된 관리비를 손쉽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된 관리비 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 소유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려는 관리규약은 민법상의 채무인수의 기본원리인 당사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민법 제45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참고로 하급심의 판결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해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경매로 아파트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승계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납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다수에 의한 자치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관리규약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이한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조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공용부분난방비·공용부분급탕비·수선유지비 등)만 승계하면 되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01다8677판결).

2009/03/20 10:27 2009/03/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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