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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사중 교육기록을 접하다 보면 교육기록에는 교육의 실시 유무정도가 파악될 수 있는 내용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Q: 당사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이번 사후 심사에서 대부분의 부서에서 실시한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Clause 6.2.2 ⓒ)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당사의 교육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자격 기준서 형태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검사원, 내부 심사원, 계측기 검교정원, 설비 예방보전 인원등등…)
이 경우에는 매년 자격 정의서를 수립하고, 그 내용에는 매년 각 부서별 팀원들의 실무지식, 필요 교육명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교육에 대한 교육교재, 교육과목, 필요한 사내강사, 기타 등등의 형태로 교육과정이 개발 되어야 하고 교육에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료(예: 시험)가 기록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강사가 교육이수 후 교육 받은 사람을 평가해야 할 내용의 기준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 (예: 현장반장이 작업자를 교육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실제 교육일지에 교육을 이수한 피교육자들이 교육이수 후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록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3. 사외교육의 경우
교육이수 후 받는 수료증이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외교육을 다녀온 피교육자가 사내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된 인원에게 전달교육을 진행하고 전달교육을 받은 사내인원이 사외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해 평가하는 형태의 기록을 남기는 형태도 있습니다.
- 박종성 심사원 jongsung.park@kr.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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