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경우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기재요령
의류의 경우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기재요령
【질의】
저희는 베트남에서 의류 스웨터를 만들어 한국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원자재 즉 원사를 중국이나 한국에서 구매하여 니팅 즉 원단을 만들고 그것을 봉제하여 다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정은 Knitting-cutting-sewing-making(finish)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산지 증명을 받는데 베트남 세관에서 CTC (CC) 라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사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되면 저희가 FTA 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아세안 FTA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갖추고 있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후 “FTA포탈”메뉴에서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클릭>> 한·아세안 FTA 선택>>HS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류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기재요령
보통 의류(61류 또는 62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류(작성자 부가설명: HS code 앞에서 2단위를 말함)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결국 HS code가 2단위간의 변경이 있는 가공이 이루어지고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수출물품의 가격 중 해당국가의 부가가치비율)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CTC”(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만이 기재될 경우 1.의 앞문장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나 뒤의 단서내용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CTC(CC도 가능)+S.P.(또는 Specific Process)”라고 기재하여 오면 인정 가능하며, 단순히 “Specific Process”라고 기재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관세청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 13페이지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관세청FTA포탈사이트(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 33번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 지침 시달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의】
저희는 베트남에서 의류 스웨터를 만들어 한국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원자재 즉 원사를 중국이나 한국에서 구매하여 니팅 즉 원단을 만들고 그것을 봉제하여 다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정은 Knitting-cutting-sewing-making(finish)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산지 증명을 받는데 베트남 세관에서 CTC (CC) 라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사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되면 저희가 FTA 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아세안 FTA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갖추고 있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후 “FTA포탈”메뉴에서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클릭>> 한·아세안 FTA 선택>>HS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류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기재요령
보통 의류(61류 또는 62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류(작성자 부가설명: HS code 앞에서 2단위를 말함)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결국 HS code가 2단위간의 변경이 있는 가공이 이루어지고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수출물품의 가격 중 해당국가의 부가가치비율)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CTC”(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만이 기재될 경우 1.의 앞문장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나 뒤의 단서내용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CTC(CC도 가능)+S.P.(또는 Specific Process)”라고 기재하여 오면 인정 가능하며, 단순히 “Specific Process”라고 기재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관세청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 13페이지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관세청FTA포탈사이트(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 33번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 지침 시달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