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은 지정지역내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세 신고 가능
양도세 관련 질문 | 답변일자 : 2006-01-12| 조회 : 78
* 질문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택 양도시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그러나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겨우라도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기준시가4000만원 이하) 단독주택(기준시가 1억이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신고,납부 할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2005년도 이후인 2006년 양도 하는 주택에도 계속 적용 하는지 질문 합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3제3항 제4호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내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3 제3항 제4호)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