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들플라워

" 아기옷 해외구매 "에 해당되는 글 1건

  1. 해외직구/구매대행시 관부가세에 대해서

해외직구/구매대행시 관부가세에 대해서


해외직구 소개를 계속 해서 해드리는 뉴욕블로그입니다..
폴로가 프라이빗세일을 하니 사이트에 문의도 많고 주문도 많고 너무 바뻤답니다.

하지만 곤란한 질문과 요구들도 있어 이제 관부가세에 대해한번 정리를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입물품을 가지려면 당근 관부가세를 내야지요.
우리나라 관부가세 부가 는 이렇게 합니다.

<<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수입시>>
상품가 100$ 이하--무관세 

상품가+배송비포함 한화로 15만원 미만--통관비만 지불
상품가+배송비포함 한화로 15만원 이상--통관비+관/부가세 부과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럼 100$ 미만인 상품은 늘 ~100$ 이하로 주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요.

하지만 한 상품의 가격이 100$이 넘으시면 꼭 신고하세요..
구매대행업체도 그렇고 해외에서 영업하는 물류업체도 그렇고 전부 개인물품으로 통관을 합니다.그럼 수입의 화주(주체)가 주문을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그러니 만약 한번 두번 계속 신고 안하고 통관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라고 합니다.이때는 업체도 문제이지만 물건을 산 사람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배송대행시 상품가를 숨기고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어 곤란한데 이때는 통관시 상품의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 바로 물건을 주문한 사람이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니..꼭 100$ 이상은 통관을 합시다..

구매대행/해외직구 팁 한개..
100$ 미만의 상품이 여러개 사고 싶은때는 일단 미국배송비와 관세를 따져 봅니다.의류라면 당근 미국 배송비가 더 싸요..이러니 일단 100$ 미만으로 주문을 넣어 입어보고 사이즈도 살펴보고 내맘에 드나 잘 보고 맘에들면 그때 또 주문을 합시다..

미국몰에서 왕창 세일을 하고 있다면 관부가세 내고도 많이 저렴합니다.이때는 사고싶은것 다 골라서 --물론 개인경제/가정경제 살펴가면서요--왕창 삽니다..특히 아기옷등은 세일할때 사두면 좋아요~
그러고 당당하게 관부가세 신고하고 가져와서 입으세요..

옆집아줌마는 내 친구는 카페등지에서 관부가세 안내고 주문해서 똑같은것은 더 싸게 샀다고요?

한번만 주문하고 끝낼것 아니면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물품통관이 많아지면서 심사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모두 즐겁고 유쾌한 해외직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백화점에서 미국처럼 싸게 파는 그날까지~~~


2010/03/21 10:12 2010/03/21 10:12
top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