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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폐차

자동차 폐차


자동차 폐차

자동차 폐차

    자동차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폐차 사업장에서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1. 폐차금지 자동차

    ㅡ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ㅡ 차대번호 또는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 원부의 기재내용과 들릴 때
    ㅡ 압류 등록된 자동차


2. 폐차 구비서류

   1) 개인인 경우
       ㅡ 자동차등록증 (검사증)
       ㅡ 자동차 등록원부 (최근 3日이내 발급)
       ㅡ 차주 주민등록증
       ㅡ 차주 도장
       ㅡ 차주 인감증명서(용도:폐차용, 대리인이 폐차대행시)

   2) 법인인 경우
       ㅡ 자동차등록증(검사증)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금계산서
       ㅡ 법인 인감증명서
       ㅡ 법인 직인

3.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위로 자동차의 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후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0/03/17 10:14 2010/03/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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