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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클레임]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 2

[계약/클레임]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 2


지난 시간에 이어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역계약서는 농산물의 수출 및 수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니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

 

 

* 무역계약서 작성 요령 2

 

 

10. 계약당사자의 표시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계약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권한 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으며, 그 표시방법은 보통 주소․성명(내지 상호)․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세 가지로 한다.

가. 주소의 표시


(1) 내국인 :


(가) 자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질적인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함께 쓰면 좋다. 특히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목적물에 관한 계약서에서 등기․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때에는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예 시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등기부상의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나)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본점을 표시하며, 또한 법인의 등기된 지점과 계약할 때에는 그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등기된 본거지와 실제 영업활동의 본거지 내지 목적물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병기한다.

(2) 외국인 :


(가) 자연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居留申告)나 외국인 등록상의 기재에 따르며,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적과 주소 이외에 실제 거주하는 곳을 표시한다.


(나) 법인인 때에는 외국법인 등기부 상의 기재에 따르며, 등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주된 영업소를 표시한다.

나. 성명(내지 상호)의 표시


(1) 자연인인 경우에는 호적상의 본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종교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등을,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표시한다. 그리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의 경우는 통용되고 있는 단체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표시하면 된다.

다. 대표자의 표시


(1) 대리인과 대표자와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法人)의 기관(機關)이며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대리인은 법인의 사용인이다. 그러나 대리인도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법인에 귀속한다.


(2) 주식회사의 경우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통상 사장이 대표이사지만,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닐 수도 있고, 반면에 사장 이외의 회장․부사장․전무 등이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다.
 

 

 

표시의 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또는 대표이사 전무 ○○○

 

(나) 이사는 상법상 이사회라는 기관의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 ○○○ 또는 전무이사 ○○○라고 하는 표시는 대리의 형식으로라면 모르되, 회사 대표자의 표시로는 적당하지 않다.


(다) 지배인등의 상업사용인은 대리인이지만, 현재의 회사 조직에는 본부장․부장․과장 등의 직제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지배인의 입장에 있는 자는 지점장․지소장․영업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모두 대리인이고, 각자의 대리권은 질적 또는 양적인 범위에 차이가 있다. 
 

 

 

표시의 예

 

 

 

 

 

 

 

 

 

 

 

     위 대리인 변호사 ○○○ 또는

     주식회사 ○○  ○○지점

     자재부장 ○○○

위의 예에서 자재부장이라고 표시하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써 대리인(내지 상업사용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재단법인․사단법인-이사
합자회사․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
종교법인-이사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11. 목적물의 표시

가.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 이것을 정확하고 요령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不動産)․자동차․선박 등과 같이 등기 내지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은, 해당 공부(公簿)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부(公簿)와 실제가 다른 것이 해당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예를 들어 토지거래에서 공부상(公簿上)의 지적(地積)과 실측상(實測上)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함께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다. 보통의 동산(動産)에 관해서는 재조자․제조년월일․형식․품종․등급․품명․상품명․중량․측정치․수량․가격 등을 상호 조합하여 표시한다. 도면․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내지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 물건이외의 재산에 있어서도, 공업소유권 등과 같이 공부(公簿)에 등재된 재산은 공부상(公簿上)의 표시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12. 계약서의 서명․날인

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본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기관)이 하든 대리인이 하든 관계없다.


나. 법인(法人)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고, 또한 법인 내에는 대부분 업무상 순위가 정하여져 있게 되므로, 법률상 누구와 계약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사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권한의 유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하되,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원칙으로 하여 상업사용인등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우리나라는 서명(signature)보다 인장(印章)을 더 중시하여 서명(또는 기명)에 덧붙여서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직접 쓰더라도 인장(印章)을 날인(捺印)토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13. 임의규정과 강제규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의 하나는 실정법 상 강행규정(强行規定)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다. 강행규정이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규정을 배제하고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이다. 물권법(物權法)의 각 규정,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등의 규정과 채권법(債權法) 중에서도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 소비대차(消費貸借)에 있어서의 대물반환예약(代物返還豫約)의 규정 등은 강행규정에 속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강행규정의 저촉여부를 연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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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7 10:22 2010/0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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