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한다.
전자여권은 국제 신분증으로서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인적 교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불법 체류 및 국제 범죄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19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려고 여권 표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되는데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ㅇ 전자여권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여권신청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사진 1장(여권사진은 집에서 직접 찍은 것은 안 되고 사진관에서 여권용 규격에 맞추어 찍어야 한다.)
② 신청비용 : 1년 단수여권(1회용, 20,000원), 10년 복수여권(55,000원)
③ 발급 소요기간 :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4~7일 정도
④ 기타 : 여권신청 시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권 찾으러 갈 필요 없이 택배로 보내준다.
지난 11월 17일부터 미국여행 시 비자가 필요 없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이 발효됐다.
단, VWP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입국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회신하게 되고 또한 항공사는 탑승 전에 탑승자가 입국승인이 나와 있는지를 미국 세관 국경경비국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①무비자 대상 여부 확인
관광과 상용(商用) 목적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90일을 넘어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연수·취업자 등은 예전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제외된다.
단, VWP를 이용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전자여권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반드시 전자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되어 있다. 이미 미국비자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유효기간 안에는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으로도 미국을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③인터넷으로 사전 입국승인을 받는다
출국 전에 미 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인증시스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인
(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2008년 12월 16일이후에는 한글판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한글판이라도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 등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우선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 등 16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항공편, 출발도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 내 주소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온다. 다음으로 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여권이라도 '여권 발행국가'란에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
ESTA를 통해 신청하면 대략 1~2분 안에 회신이 떨어지는데‘인증, 보류, 거부’등 3종류가 있다. 만일 '보류'라고 나온 경우는 최종 통지가 나올 때까지 72시간정도 기다려야 하고,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미국 국무성의 웹 사이트(www. travel. state. gov)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한다.
그래서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아직까지 전자여행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인증을 받는 데에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머지않아 유료화 할 것이라고 DHS( 미국국토안전보장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밝히고 있다.
스텝1:신청서 입력
모든 필수정보를 입력한다. 여권 기재사항 및 여행일정, 보안에 관한 7개의 질문에 대답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동행자 각자가 승인된 해외출국인증 또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텝2:신청 내용 확인
신청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Return 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한다. 미국 국토안전보장성은 예비용으로 '신청내용을 인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단 이 스텝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송신해버리고 난 후에는 인쇄할 수 없다.
스텝3:신청번호의 수령과 기록
신청서를 제출(송신)하면 시스템에서 신청번호를 발행한다. 이 신청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신청상황 확인 또는 갱신을 위해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과 함께 ‘신청번호’가 필요하다.
스텝4:회신 수령
신청(송신)하고나면 대부분 즉석에서 회신이 나오게 된다. 판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72시간이내에 회신이 오게 된다.
입국 승인 : 입국신청이 승인되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해 미국으로 갈 수 있다. 단, 모든 나라의 입국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 이t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결정은 어디까지나 입국공항이나 항구의 세관 국경경비국 심사관이 한다.
인증 보류 : 바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중’이다. 이 회신은 좋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는 뜻은 아니다. 72시간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이 웹 사이트에서 Return 되돌아가서 조금 전에 제출(송신)한 미국 입국허가 상황을 ‘부분수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거부'라고 나올 경우에는 미국 국무성에서 직접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국무부의 웹 사이트 www.travel.state.gov 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봄직도 하다. ESTA를 통해 나온 '거부'란 미국 입국 자체가 완전히 거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뿐이다.
④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한 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다. 그 여권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한다. 2번째로 미국에 갈 때는 다시 개인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선택정보 이메일,전화번호,항공편,출발도시,미국내 주소 등 5가지만 수정하면 된다. 또 여행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도 신청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고쳐 넣으면 된다.
⑤기타
무비자 미국 입국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실시 이전의 출입국신고서(I-94w)는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미국측 실무 절차가 끝나지 않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출입국신고서를 써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캐나다나 멕시코로 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90일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날짜만큼만 체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에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숫자는 연간 803,229명으로 나와 있다. 같은 해,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인에 대해 미국비자를 대략 45만건 발급했는데, 이중 78%에 해당하는 35만건이 관광 또는 상무 목적이었다고 한다. 여행업계에서는 비자 취득 시 직간접 비용을 합치면 대략 1건당 33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앞으로 연간 1,485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으로 2011년 방미 한국인 숫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서는 지금의 2배인 16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 1986년 무비자 미국입국이 가능해지자 3년 뒤에 입국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한 듯하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조기유학 가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려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비자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들 부모들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들어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또는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M1)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F2/M2) 등을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며 돌봐왔다.
그러나 앞으로 90일 체류만 가능해져 입국 후 3개월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또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VWP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보면 현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뒤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길이 봉쇄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의 조기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부터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또한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일정률을 넘어서면 정지될 수도 있다
ESTA는 미국에서 2007년도에 입법된 ‘9·11위원회권고 실시법’에 근거해서 미국이 단기체류사증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각 나라를 대상으로 2008년 8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본 제도는 미국측에서 사증면제 대상자의 출입국 카드(I-94W) 정보를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사증면제 대상자로서 해외출국(미국입국)하는 조건을 채우고 있는지, 보안상의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을지 등을 체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ESTA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출입국 카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통상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http://www.vwp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