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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나요?


제목 사시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나요?
제공처 대한의학회

사시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력기능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사물을 보는 이상두위(異狀頭位)”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은, 사시에 의해서 다른 기능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때의 사시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사시 수술을 시행하여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만 9세 이하 소아환자의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시는 약시를 일으킬 수 있고 약시의 치료가 만 9세 정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시가 있는 환자는 두 눈이 다른 곳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복시나 혼란시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쪽을 무시함으로써 적응을 하게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약시와 입체시의 장애 등의 감각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아동의 시기능의 발달은 만 6~7세 정도에 완료되지만 발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적절히 가림 치료 등의 치료를 해주면 뒤늦게 발달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만 10세가 넘으면 더 이상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 9세 이하 소아환자의 사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도 기능적인 문제가 있거나 과교정된 2차 수술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사시의 경우에는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시나 혼란시의 현상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사시의 경우에는(양쪽 눈의 시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우리 뇌가 어렸을 때만큼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응이 느려서 복시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사시 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에서 발생하는 사시의 경우에는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나 근육의 일시적인 마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이상 경과 관찰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술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수술을 받은 후 과교정된 환자에 대하여 2차로 시행하는 사시 수술은 10세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한 쪽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두 눈이 같은 곳을 보게 되는 자극이 떨어져서 좋지 않은 쪽 눈에 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각(시각)에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사시라고 하여 감각 외사시(내사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나 어려서부터 있던 사시를 성인이 되어서 사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능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이므로 사시 수술로써 시력 및 시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 중 이상 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시수술로써 교정이 가능하므로 건강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재료넷 허니본본 미키앤미카 ♣ 자이 ♧ 길포토 사각고릴라 태엽장치 돌고래 뮤사이최쌤º 근육닷컴 천장지구
2009/12/04 19:27 2009/1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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