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과 원동기 면허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 교육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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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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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작격및 시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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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의 규제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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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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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
| 학원입학 - 기능교육실시(학과교육 병행) - 교육이수후 검정실시 - 면허취득 불합격시 : 원동기 및 2종소형 보충교육 5시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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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시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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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면허소지자 운전면허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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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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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 배기량 : 125cc이하의 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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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소형 면허 | |||||||||||||||
| 운전가능 배기량 : 250cc 이상의 기종 자격 : 만 18세 이상 학과시험 : 50문제 중 60점 이상 기능시험 : 125cc이상 모터사이틀 이용.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 전환 코스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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