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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종소형과 원동기 면허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2종소형과 원동기 면허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교육의 필요성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편리하고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응시작격및 시험내용  
   

응시자격 :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의 규제에 합격한 자
시험내용 :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
구간탈선, 발터치, 라바콘은 모두 10점 감점이며, 구간이탈시 강제실격 처리됩니다.

 
 
  교육시간  
   

종별

기능교육시간 학과교육시간 교통안전교육 비고
원동기 10시간 1시간 3시간
단, 면허소지자면제
 
2종소형 15시간
 
 
  교육과정  
    학원입학 - 기능교육실시(학과교육 병행) - 교육이수후 검정실시 - 면허취득
불합격시 : 원동기 및 2종소형 보충교육 5시간 실시
 
 
  입학시 필요서류  
   

주민등록증(면허소지자 운전면허증 지참)
사진(반명함 5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운전가능 배기량 : 125cc이하의 기종
자격 : 만 16세 이상(17세 미만자는 학생증이나 등,초본 지참)
학과시험 : 총 50문제중 60점 이상
기능시험 : 125cc미만 모토사이클 이용. 굴절, 곡선, 좁은길, 장애물 코스 통과.
각 코스 너비는 1미터이며, 협로는 30cm입니다

 
   
2종소형 면허
운전가능 배기량 : 250cc 이상의 기종
자격 : 만 18세 이상
학과시험 : 50문제 중 60점 이상
기능시험 : 125cc이상 모터사이틀 이용.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 전환 코스 통과

2009/11/20 10:25 2009/1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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