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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하세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상 처리나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때 전액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02/13 10:27 2009/02/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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