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보건소*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08.07.14 이후 적용)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1,139,000 |
30,430 |
22,190 |
31,260 |
|
3인 |
1,615,000 |
41,200 |
35,440 |
42,210 |
|
4인 |
1,853,000 |
47,910 |
42,740 |
48,730 |
|
5인 |
1,966,000 |
50,010 |
45,260 |
50,720 |
|
6인 |
2,028,000 |
52,780 |
49,130 |
53,890 |
|
7인 |
2,090,000 |
53,890 |
50,480 |
55,190 |
|
8인이상 |
2,153,000 |
55,190 |
51,820 |
56,200 |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 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12일 동안 제공
■ 구비서류
① 산모 신분증(대리접수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등)
⑤ 산모 명의로 된 통장사본
⑥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이후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변경(08.09.01 이후 적용)
|
구 분 |
소 득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간 |
|
단태아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2주(12일)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
|
쌍생아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3주(18일)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4주(24일)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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