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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보건소*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글제목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8-07-11 조회수 369 글내용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08.07.14 이후 적용)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9,000

30,430

22,190

31,260

3인

1,615,000

41,200

35,440

42,210

4인

1,853,000

47,910

42,740

48,730

5인

1,966,000

50,010

45,260

50,720

6인

2,028,000

52,780

49,130

53,890

7인

2,090,000

53,890

50,480

55,190

8인이상

2,153,000

55,190

51,820

56,200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 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12일 동안 제공


■ 구비서류

   ① 산모 신분증(대리접수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등)

   ⑤ 산모 명의로 된 통장사본

   ⑥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이후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변경(08.09.01 이후 적용)

 

구    분

소     득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쌍생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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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0:13 2010/09/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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