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필요서류 정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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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절차*
0.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 <3부 필요(등기소2부, 구청1부)>
1.동사무소방문 -제적등본,말소자초본 각 1부 (피상속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상속인전원)
2.구청방문 or 인터넷 -집합건축물대장등본,토지대장 각 1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나오면 별도 발급 불필요) -등록세고지서 발부받기(제적등본,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1부제출)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는 취득세 면제되니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3.은행방문 -국민주택채권매입 (http://www.deungki.com/deungkii/cgc/cgc.asp 매입 금액 계산) - 등록세 납부.
4.가까운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수입증지
<필요서류 요약>
0.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관할 등기소는 직원이 작성 후 뽑아줌) 1.상속재산 분할협의서 3부 (등기소2,구청1) 2.(취),등록세영수증(원본) 3.국민채권구입 번호 or 영수증 4.제적등본 1부 5.말소자주민등록초본 1부 6.호적등본 1부 (상속자전원) 7.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자전원) 8.주민등록등본(or초본) 각 1부 (상속자전원) 9.토지대장1부 10.건물대장1부 11.등기부등본 1부-직원서류작성참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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