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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영 역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일반수련자 하계수련회 참가자
접수
면 접
-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합 200회 이상
(부부· 가족 · 아동상담 포함 )
면접상담 5사례,
합 50회 이상
2사례, 합 20회 이상
수퍼비전 3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이상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5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집단상담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48시간 이상 참여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48시간 이상 참여 -
리더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총 32시간 이상 진행
- -
수퍼비전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6시간 이상) - -
심리평가 검사실시 2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5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해석 20사례 이상 10사례 이상 5사례 이상
수퍼비전 10사례 이상 5사례 이상 2사례 이상
검사의
종류 설명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TAT, DAP, Rorschach,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예: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단, 표준화 검사의 경우 한 가지 검사는 전체 실시 및 해석사례 중 상담심리사 1급의 경우 각 4사례, 2급의 경우 각 2사례를 초과할 수 없고, 심리검사 지도감독의 경우 상담심리사 1급 2사례, 2급 1사례를 초과할 수 없음

공개사례

발표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 총 40회기 이상. 단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이상, 총 30회기 이상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월례회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학회 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 활동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 수련내용 인정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된 것이라야 함


2011/02/20 10:12 2011/0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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